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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하이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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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직원이 대주주인 경우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시총이낮은 회사의 경우

기업 회장이나 직원이 대주주라면,

예를 들어 50%이상의 주식을 들고잇다면요.

(안그래도 매출액이 크지않아 회사운영이 수익에 큰도움이안된다면)

주식이 10배올랏을때 보유햇던 주식을 다 팔아 개인 자산을 엄청나게 키웟다면 회사운영에 소홀히해 회사가 망하게되는 지름길이 될수도 있지않나요? 이런경우 발행한 주식의 의미가 거의 사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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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회사의 임직원이 대주주 지위를 누리는데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해당 주식 가치를 끌어 올리면 본인 뿐 아니라 다른 주주들도 주식 가치가 상승하게 되고 대주주가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는 것이 주가 상승에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크지 않습니다. 망하는 회사의 주식 가치가 올라갈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주주가 경영권 지분을 매각할 때는 여러 제약이 있을 수 있고 세법 상 세율도 소액 주주들보다 더 높습니다.

  • 주주를 가진 투자자가 기업의 내부자인 경우, 법적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거래 시(과거 6개월 합산 기준) 30일 전에 거래목적과 거래가격·수량, 거래기간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주식을 매도하기 전 공시를 통해 다른 주주들이 이를 알아차릴 수 있어서 사실상 그런일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