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험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서 작성할때??
육아휴직기간
22.01.01-22.12.31
고지유예적용일 22.01.01
고지유예해지예정일 22.12.31
고지유예해지일 23.01.01
이렇게햇는데 해지예정일도 23.01.01로
했어야하더라구요...
해지신청서도 일단 썼던거랑 똑같이해서 쓰긴했는데.. 문제될수있을까요?
4대보험 상실은 1월1일로했는데
근로자분 육아휴직지원금 타시는데 향후 부정수급처리되고 그런거 있을까봐 걱정입니다
알려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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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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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상실신고를 1월 1일자로 하였다면 육아휴직 부정수급과 관련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