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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통통이
배부른통통이

건강보험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서 작성할때??

육아휴직기간

22.01.01-22.12.31


고지유예적용일 22.01.01

고지유예해지예정일 22.12.31

고지유예해지일 23.01.01


이렇게햇는데 해지예정일도 23.01.01로

했어야하더라구요...


해지신청서도 일단 썼던거랑 똑같이해서 쓰긴했는데.. 문제될수있을까요?


4대보험 상실은 1월1일로했는데

근로자분 육아휴직지원금 타시는데 향후 부정수급처리되고 그런거 있을까봐 걱정입니다

알려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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