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대보험 더존 사업장성립신고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세무대리인으로서 다른 세무사사무실로부터 개인사업장을 이관 받았는데 이전 사무실에서 비협조적으로 4대보험 사업장 위임해지가 아닌 사업장 탈퇴신고를 하였습니다...

1. 우선 사업장 성립신고를 한 후에 사업장 위임신고를 해야하는 것이 맞나요?(별도로 신규 입사자가 없다면 사업장 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아도되나요?)

2. 이전 세무사사무실로부터 사업장 전산파일을 받아봤더니 근로자 분 중 한분의 4대보험 중 고용보험료가 부과 안되어있던데 사업장성립신고시 만약 상시근로자수가 3명이면 상시근로자 3명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2명으로 해서 신고하면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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