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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눈부신치와와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법인이 개인(특수관계인)에게 미국달러 십만불을 빌리고
이번 21년 6월에 이자를 지급하였습니다.
(*대여한 기간 2020.12.21~2023.12.21 - 반기마다 이자지급)
이로인한 이자소득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소득구분/과세구분/조세특례등 및 이자지급기간 입력을
처음해봐서 어떻게 해야하는 지 문의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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