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권 등기에 대한 여러 질문
작년에 집주인이 돈을 빌려쓰고 도망가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확정일자가 돈 빌린 날짜보다 느려서 저는 3-400만원정도 손해를 보고
나머지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낙찰도 됐구 낙찰 받은 사람이 법원에 돈도 지불했는데
배당기일도 나오지 않았고 법원에 전화해보니
배당기일이 다음달 말이나 될것 같답니다.
맘에 드는 집이 있어서 먼저 구해놓은 상태인데
이사갈 집에도 확정일자를 잡아놓아야해서 문제입니다.
배당기일 전에 집을 나가려면 임차권 등기를 해야 한다고 해서
법원에 문의했는데 지금은 필요없다고 했구요
근데 혹시하는 마음에 진짜 필요 없는건지 궁금해서요
혹시라도 나갔다가 그나마 그 돈도 못받으면 전 큰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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