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 합의금 적당한가요..?

2023. 01. 04. 16:57

지난 22년 4월 학교 앞에서 아는 동생(이하 A) 및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걸어가다가 가위바위보에 진 사람이 업어주기를 하였습니다. A가 져서 여자애를 업기로 하였는데 제가 동의를 구하지 않고 업히게 되었고, 예상치 못했던 무게에 당황했으며 2걸음 움직이다 인도 보도블럭이 하나 빠져 있던 곳을 디뎌 그만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업혔던 저는 발목에 가벼운 통증이였으나 저를 업었던 A는 안구 우측 주변 피부 및 인중에 에 찰과성을 입게 되었습니다. 해당일에는 새벽이라 간단한 소독을 하였고 이후 병원에서 소독 및 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치료비로 10~15만원을 요구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다 이 사건과는 별개의 다른 일로 인하여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고 제가 A에게 치료를 잘 받고 있냐, 경과는 어떻냐 등의 인사는 하지 못하였고, 간혹 A가 저에게 치료받고 나중에 비용 청구하겠다 하여 알겠다 라고 하여 일단락 되었습니다.

그러다 12월 30일 연락이 와서 만나게 되었는데 향후 치료비 내역서를 제시하며 1년간 레이져 비용(미용) 관련해 420만원과 1년 뒤에도 진료할 것 같다는 추정 진료비 4~500만원을 더해 900만원의 치료비를 제시하였고 아니면 고소를 하겠다고 제시하였습니다.

당장에 900만원이라 너무 부담되어 일주일 뒤에 얘기하자 하고 나왔는데 여기서 900만원을 온전히 제가 부담해야하는 건지, 선처를 바라고 합의를 해야하는건지...더 나은 방안이 있다면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적절한 금액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사건화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900만원을 제시한 것으로,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위 조건을 받지 않으면, 고소를 통해 사건화가 되는바, 수사절차에서 조율을 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더 유리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2023. 01. 0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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