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에 의한 죄물손괴죄의 적절한 합의금은 어느 정도일까요?
주차테러를 당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차를 손상시켰고, 수리비용은 20만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경찰에서 범인을 찾았고, 그쪽에서 합의를 요구하는데 어느 정도 금액을 제시해야 할까요?
수리비 20, 세차비 5~6만원
신고, 차량 수리 등으로 할애한 시간과 정신적 보상 등으로 총 100만원 정도 요구하면 적당할까요..
사실 수리비용이 얼마 들지 않고, 경찰에서 범인을 찾고 그 보호자만 연락이 와 사과를 하니.. 마음 같아서는 굳이 합의 하지 않고 처벌을 받도록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제가 끝까지 처벌을 요구하면 차량 수리비는 제가 부담하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정합의금이라는 것은 없으나, 피해금액이 20만원이라면 가해자가 다수 전과가 있다는 점이 없는 한 예상처벌수위가 높지 않아 가해자도 높은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00만원을 요구해보시되,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처벌을 요구하면 차량 수리비는 민사로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