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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큰고니241
쾌활한큰고니24123.07.02
고의에 의한 죄물손괴죄의 적절한 합의금은 어느 정도일까요?

주차테러를 당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차를 손상시켰고, 수리비용은 20만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경찰에서 범인을 찾았고, 그쪽에서 합의를 요구하는데 어느 정도 금액을 제시해야 할까요?

수리비 20, 세차비 5~6만원

신고, 차량 수리 등으로 할애한 시간과 정신적 보상 등으로 총 100만원 정도 요구하면 적당할까요..

사실 수리비용이 얼마 들지 않고, 경찰에서 범인을 찾고 그 보호자만 연락이 와 사과를 하니.. 마음 같아서는 굳이 합의 하지 않고 처벌을 받도록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제가 끝까지 처벌을 요구하면 차량 수리비는 제가 부담하게 되는 걸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정합의금이라는 것은 없으나, 피해금액이 20만원이라면 가해자가 다수 전과가 있다는 점이 없는 한 예상처벌수위가 높지 않아 가해자도 높은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00만원을 요구해보시되,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처벌을 요구하면 차량 수리비는 민사로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