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재물손괴 적정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2021. 04. 23. 13:41

지난 4월 20일 23시 40분경 가해자가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는 제 차량을 수차례 가격하여 우측 문, 좌측 문 4곳 모두와 본넷, 앞 범퍼에 찌그러짐 등 손상이 발생했으며 가해자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검거되어 인근 경찰서 형사과로 사건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업무가 바빠 아직 견적을 내보진 못한상태이고 다음주 중으로 견적을 보고 합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직 형사계 담당자는 연락이 없었으며 제 연락처를 가해자에게 제공해도 된다는 동의를 한적이 없는 상황인데 가해자가 경찰에게 물어봤다고 하며 연락이 오고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민원을 넣고 담당자 교체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수리비와 렌트비를 제외한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정할까요?

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찰에대한 조치는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은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이 정도 금액 아래로는 합의할 의사가 없는 합의금을 정하여 가해자에게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4. 24.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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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수리비가 어느정도인지가 합의금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경찰서에 민원 등으로 제기된다면 내부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 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4. 25.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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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동의가 없는데 합의를 위한 연락처를 임의로 제공한 점에 대해서 담당자의 교체 정도 이외에 다른 제재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적정한 시세 등이나 상한선이 있는 것은 아니고 대개 수리비 상당의 손해에 일정한 휴업 손해가 있는 경우 휴업 손해 등을 산정하여 합의안을 제시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4. 2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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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찰은 감사관실에 신고하여 수사관 교체 및 징계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리비와 렌트비를 제외한 합의금의 내역은 결국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상당이 될 것인바, 해당 차량에 특별한 애착등이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소송으로 가더라도 500만원내외에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합의금 조율시 선제시하지 말고, 상대방의 합의금 내역을 먼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4. 2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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