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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시끌벅적한백호
살짝시끌벅적한백호

주차된 차 앞에서 생긴 싸움으로 인한 차량 손해

2025년 10월 2일 제 차를 주차해 둔 상태에서 차량 앞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폭행 중 한 분이 넘어지며 제 차 본 네트에 충격을 주어 본네트가 크게 찌그러졌고 손자국도 남아 있습니다. 경찰에 사건 접수(형사사건)했으나 한 달째 "기다 리라"는 답변만 받고 진행 상황 통보가 없습니다.

증거: 제 블랙박스에는 충돌 장면이 직접 찍히지 않고 충격감 지만 기록되어 있으며, 근처 CCTV엔 제 차가 화면에서 잘려 상황 전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목격자 연락처가 일부 있고, 차 량 사진(찌그러진 부분, 손자국)과 블랙박스 로그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경찰한테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폭행으로 인한 손괴는 누구한테 피해보상을 받아야하는건가요 ? 넘어지면서 부딪힌 피해자인지, 아님 때린 가해자인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상황에서 수사 진행이 한 달 이상 지연되고 있다면, 관할 경찰서 형사과에 진행 촉구 민원(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담당 수사관의 소속과 직급을 확인한 후 상급자(팀장, 형사과장)에게 직접 진행 상태를 문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차량 손괴에 대한 배상 책임은 직접 차량에 충격을 가한 자에게 우선 발생하지만, 그 충격이 폭행 과정의 연속된 결과라면 폭행을 유발하거나 가한 가해자에게도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자에게 발생합니다. 넘어지면서 차량을 손괴한 자가 폭행의 피해자라도, 단순히 신체 균형을 잃어 비의도적으로 넘어졌다면 고의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폭행을 가한 사람이 폭행행위로 인해 상대방을 밀쳐 차량이 파손된 경우, 폭행자는 ‘예견 가능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아 손괴에 대한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즉, 폭행으로 유발된 행위 전체가 하나의 불법행위로 평가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경찰 단계에서는 형사기록 내 차량 손괴 부분이 별도 피해 항목으로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차량 손괴 관련 피해 사실을 별도 배상항목으로 포함해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이후 형사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피해자 진술보충서를 제출하여 차량 수리 견적서와 손상 사진을 첨부하면 됩니다. 경찰이 장기 미조치할 경우 국민신문고나 경찰청 민원포털에 진행 촉구 민원을 제기하면 통상 일주일 내 담당자 회신이 이루어집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차량 손상 부분은 사진, 정비소 견적서, 블랙박스 로그를 함께 보관하십시오. 폭행가해자가 특정되면 형사합의 과정에서 차량 수리비를 포함시켜 합의할 수 있으며, 합의가 불발되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찰의 수사가 미진한 경우, 검찰 송치 후 항고 또는 이의신청을 통해 진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