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된 차 앞에서 생긴 싸움으로 인한 차량 손해
2025년 10월 2일 제 차를 주차해 둔 상태에서 차량 앞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폭행 중 한 분이 넘어지며 제 차 본 네트에 충격을 주어 본네트가 크게 찌그러졌고 손자국도 남아 있습니다. 경찰에 사건 접수(형사사건)했으나 한 달째 "기다 리라"는 답변만 받고 진행 상황 통보가 없습니다.
증거: 제 블랙박스에는 충돌 장면이 직접 찍히지 않고 충격감 지만 기록되어 있으며, 근처 CCTV엔 제 차가 화면에서 잘려 상황 전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목격자 연락처가 일부 있고, 차 량 사진(찌그러진 부분, 손자국)과 블랙박스 로그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경찰한테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폭행으로 인한 손괴는 누구한테 피해보상을 받아야하는건가요 ? 넘어지면서 부딪힌 피해자인지, 아님 때린 가해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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