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폭행으로 인한 차량 손해건 경찰의 대응
2025년 10월 2일 제 차를 주차해 둔 상태에서 차량 앞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폭행 중 한 분이 넘어지며 제 차 본네트에 충격을 주어 본네트가 크게 찌그러졌고 손자국도 남아있습니다. 경찰에 사건 접수(형사사건)했으나 한 달째 “기다리라”는 답변만 받고 진행 상황 통보가 없습니다.
증거: 제 블랙박스에는 충돌 장면이 직접 찍히지 않고 충격감지만 기록되어 있으며, 근처 CCTV엔 제 차가 화면에서 잘려 상황 전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목격자 연락처가 일부 있고, 차량 사진(찌그러진 부분, 손자국)과 블랙박스 로그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그 사정에 따라서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빠른 결정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시는 건 가능하겠지만 법적으로 빠른 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상황은 폭행사건 과정에서 발생한 제삼자 재산 손괴로, 형법상 손괴죄 또는 과실손괴죄가 병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경찰의 수사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면, 피해자로서 신속한 사건처리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 절차상 경찰은 일정 기간 내에 조사결과를 통보해야 하므로, 담당 수사관에게 진행상황을 공식 확인하고, 필요 시 진정이나 수사촉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법리 검토
형법상 타인의 물건을 손괴하거나 효용을 해한 경우 손괴죄가 성립합니다. 폭행행위 중 발생한 차량 파손은 고의가 없더라도 과실에 의한 손해로 민형사상 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폭행 가해자가 이미 특정되어 있다면, 동일 사건으로 병합 수사하거나 손해배상명목으로 형사조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수사를 보류할 수 있으나, 피해자는 수사진행 통지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수사 대응 전략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나 방문으로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수사 진행현황 통보 요청서”를 제출하십시오. 일정 기간 답변이 없을 경우 경찰청 민원포털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진정을 제기하면 빠른 회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손해 부분은 별도의 민사청구로 병행 가능하며, 수리견적서와 사진, 블랙박스 로그를 증거로 제출하십시오. 목격자 진술 확보가 가능하면 수사 재개 속도가 빨라집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블랙박스 영상에 직접 충돌 장면이 없더라도, 충격 시점 로그와 차량 손상 부위의 일치, 목격자 진술이 결합되면 충분한 입증력이 있습니다. 폭행 사건 피의자와 합의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리비 전액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조건으로 형사조정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경찰이 계속 미온적이라면 관할 검찰청에 사건송치 촉구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