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주차된 차를 빼다가 뒤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박은거같아요 저와 상대 모두 블랙박스에 증거가 없습니다.
본인 : SUV(XM3) - 상대 : 승용차(E220) (평행주차 상태)
1. 후진 후 전진으로 빠져나가는데 상대가 클락션으로 알려주어 후진 사고를 인지(사고시 바로 정차가 아님)
상대가 박았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충격이 인지가 되지도 않아서 출발 하려고 하는데 상대가 클락션 울림
2. 주차중인 상대차(순정블박)와 본인차에 블랙박스 기록이 없고(충격이 감지가 되지 않아서 기록이 없음)CCTV 사각지대, 정식 주차장이 아닌 일반 도로 평행주차
3. 사고가 없는것처럼 깨끗한 상태 번호판이 밀린 수준은 인정한다고 해도 라디에이터 그릴 찍힘을 내가 냈다고 주장(주차판은 밀렸어도 그릴은 거짓으로 봄)
4. 처음부터 개인합의하는데 가격이 좀 비싼수준으로 50만원 개인합의로 자꾸 유도함
5. 일단 상황을 해결해야 하니까 박았다고 인정하고 보험처리를 해줬습니다.(상대측은 보험사를 통해 대물만 요구)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만약 박았다고 해도 상대 차에 기스같은게 없으면 어떤식으로 처리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충돌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합의를 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며, 더욱이 실제 아무런 흔적도 없기 때문에 손해도 없어 보상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