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재물손괴죄 합의금 궁금합니다?
10일전 주차된 제 차량을 지나가던 취객이 큰돌덩어리로 파손하여 수리비 250만원 나왔습니다. 설때 차량이 바로 필요하고 범인을 잡을수있을지 불안해서 자차보험으로 처리하여 보험사가 200만원 자차부담금 50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200만원을 범인한테 구상권청구한다했습니다.
그럼 저는 범인한테 합의금 얼마를 부르는게 적절한가요??
사고당일 바로 보험처리해서 차량 렌트는 안했습니다.
범인은 형사과로 배정되서 담주에 경찰서로 조서작성하러 첫출두?한다고 하네요.
(차앞유리, 옆유리 , 위쪽 판금, 본네트 등등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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