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차 보험처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상대방 과실 100프로 사고로 인해 제 차량에 수리비용이 약 250만원 발생하였는데 저의 자차 차량가액은 약 260만원, 대측 중고시세로는 약 180만원정도가 잡혀있다고 하여 초과되는 비용은 제가 납부하여야한다고 안내 받았고, 그게 아니면 가입한 자차 보험으로 먼저 처리 후 구상을 진행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이 때 질문은 자차 보험으로 250만원이 지급된 후 상대측에서 250만원 그대로 받아올 수 있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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