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사 구상권 청구질문입니다.자차처리로 해서 보험사200만원 저50만원 나와서 범인한테 구상권청구한다는데 범인 신상정보(연락처,이름)을 제가 알아와야한다고하네요?
주차된 차량을 지나가던 취객이 반파시켜서 수리비 250만원 나왔습니다. 총견적서는 350만원이상 이지만 자차처리로되는게 250이 최대치라고해서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제가 50만원 선납하고 보험사가 200만원을 부담후 범인에게 구상권청구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범인 신상정보를(범인 이름,전화번호) 저보고 알아오라고하는데 이게 맞나요?? 사건은 북부지검갔다가 검사님이 형사조정하라고해서 잠시 기소유예됬습니다. 형사조정때 범인 전화번호나 신상정보를 알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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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범인 신상정보를(범인 이름,전화번호) 저보고 알아오라고하는데 이게 맞나요?? 사건은 북부지검갔다가 검사님이 형사조정하라고해서 잠시 기소유예됬습니다. 형사조정때 범인 전화번호나 신상정보를 알수있나요??
: 해당 사건이 지검에 넘어간 상황이라면, 추후 이에 대하여 사건관련 사건번호가 나올 것으로 해당 사건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보험사에서는 소송상에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통해 해당 형사사건에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이에 따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굳이 보험가입자가 범인의 신상정보를 알아봐 줄 필요는 없고, 해당 사건관련 자료만 제공을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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