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경품 당첨으로 인한 소득도 연말정산시 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2019. 04. 12. 10:08

2019년 1월(올 연초)에 마트 경품 행사로 약 60만원 가량의 가전제품을 수령받게 되었습니다.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22% 세금을 지불한 상태입니다. 검색으로 찾아본 바로는 기타소득 환급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1) 언제(올해 또는 내년) 기타소득 환급을 신청하는 것인지 궁금하며 (2) 연말정산시 경품 으로 인한 소득발생한 부분들도 직접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윤세무회계컨설팅

1월분 상품수령이면 202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환급이 가능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정산과정이기때문에 연말정산때는 경품당첨소득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0년 2월에 연말정산으로 근로소득세를 신고하시고

2020년 5월경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당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는 홈택스, 세무서민원실, 세무사사무실등에서 처리를 해주므로 본인이 편한방법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04. 1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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