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 들어있는 아파트를 증여하고자 합니다.
전세보증금도 부담부증여의 부담에 해당하나요?
부담에 해당할 경우, 증여세 신고할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되나요?
또한, 이전등기할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