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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쥐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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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계차 수입 통관 절차가 궁금합니다.

중고 지계차를 수입하고 싶은데

수입할 경우, 통관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나 자신이 사용할 경우는 원산지증명서만 있으면 되고

판매를 할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에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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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전기식이 아닌 중고 지게차는 HS code 8427.20-1012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지게차의 경우 8%의 관세 10%의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되며,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따라서 판매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다음은 것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에게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지게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또는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이사장 또는 대한산업안전협회장로부터 안전인증 또는 서면심사 적합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제외)

    ① 차량탑재형 크레인(0.5 ton 이상)

    ② 기타 크레인(0.5 ton 이상)

    ③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한 모든 종류와 크기의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포함).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지정된 높이까지 실어 나르는 영구 설치형 장비

    나. 승강장치에 매달린 가이드 없는 케이지

    다. 레일 의존형 저장 및 회수장치 상의 승강 조작대

    라. 테일 리프트

    마. 마스트 승강 작업대

    바. 승강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

    사. 승용 및 화물용 건설 권상기

    아.「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장비

    자. 전람회장(fairground) 장비

    차. 항공기 지상 지원 장비

    카. 교량 하부의 검사 및 유지관리 장비

    타. 농업용 고소작업차(「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검정 제품에 한함)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지게차는 심품의 경우 HS CODE 8427.20-1011호에 분류합니다.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 면제는 전부 또는 일부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로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제는 되지 않습니다.

    개인용이나 판매용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진행 후 수입통관하여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FTA협정세율 적용 등을 위해 필요한 것이며 수입통관에 필수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