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철회
많이 본
아하

경제

대출

아주열정넘치는새우튀김
아주열정넘치는새우튀김

가계약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hug대출이 가능한 매물에 가계약금 100을 넣음

2. 가계약금 넣을때 집에대해서 대출이 안나올 시 돌려주기로 전화합의

3. 은행 대출 가심사 결과 대출 안나옴.(10500만원이 보증금인데 10000만원 까지만 나온다고 하셨습니다/공시지가 따져서 매매가의 90%가 10100만원정도인데 딱맞춰서는 대출을 안해준다고 10000만원에 해서 오시면 대출가능이라고 전달받음)

4. 상황 이야기 했더니 집주인이 500에 깎아준다고 합의

5. 다다음날 집주인이 다른부동산에서는 10500만원이 나온다는 소리를 듣고 다른 은행을 가보라고 말함 (다른 손님이 은행에 가서 심사받았는데 나왔다고 말했다고 함)

타임라인인데요... 만약 집주인이 여기서 계약 파기하면 배상배액 요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2번에 말한거 때문에 제가 지불한 금액만 돌려받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가계약금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겠어요. 정말 복잡한 상황인데, 우선 말씀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상황을 정리하고 그런 상황에서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한다면, 안타깝지만 질문자님이 배액 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출이 안 나올 시 가계약금을 돌려주기로 전화 합의"했던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 합의 내용에 따라, 대출이 1억 500만 원까지 나오지 않는다면 계약 자체가 성립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계약이 처음부터 불완전하게 성립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서 배액 배상보다는 지불한 가계약금 100만 원만 돌려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가계약은 본계약처럼 명확한 법적 구속력이 약한 경우가 많고, '대출 불가 시 반환'이라는 특약이 구두로라도 있었다면 그 합의가 중요하게 작용해요. 집주인이 다른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합의를 번복한 것도 아쉽지만, 애초에 '대출이 안 나오면 돌려준다'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배액 배상까지는 어렵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럴 땐 구두로 합의한 내용이라도 녹음 파일이나 문자 내역 등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질문자님께 더 유리할 수 있으니 혹시 확인해볼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계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로 합의를 했기에 배상배액은

    불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가계약 단계에서 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을 합의했다면 법적으로 본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집주인이 파기해도 배액배상 청구는 어렵고 지급한 가계약금 반환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