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 폭락과 권도형 CEO의 프로젝트 운영실패로 인한 수천만원 손실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UST 폭락과 권도형 CEO의 프로젝트 운영실패로 인한 수천만원 손실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코인을 투자했다가 루나/UST 처럼 폭락하는 상황에서
테라스테이션(전자지갑)에 스테이킹(예치) 해두었던 코인을 언스테이킹(회수)하는데 3일 걸리고 또 테라블록체인네트워크의 불완전한 운영으로 송금중인 UST가 분실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저는 테라스테이션 지갑에 스테이킹(예치)된 코인들을 언스테이킹(회수)신청을 하지 못하였고
오늘 일자 5/14일부토 권도형 CEO가 테라프로젝트 실패를 선언하였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UST에 투자한 상황이라서,
원금 수천만원을 되찾고 싶은데,
소송을 통하여 되찾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21년 10월에 영국의 경제학자가 UST/LUNA 시스템에서
가격이 하락하면,
연쇄적으로 가격이 거의 0원에 폭락하는
Death spiral이라는 현상이 존재한다고 논문을 통하여 권도형CEO에게
위험성을 알렸으나
권도형CEO는 해당 학자를 조롱하고, UST/LUNA시스템에 내재된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아서
오늘의 UST 폭락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권도형에게 수천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다른 청구원인을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금번 폭락 등의 여러 원인이 있을 여지는 있으나 투자에 대해서 원금 손실의 가능성을 미리 알고 투자를 각자의 판단에 따라 한 점에서 해당 손실에 대한 책임을 테라 재단 측에 묻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법한 가해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위험성이 있는 투자관계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는 가해행위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인구매자와 코인발행자의 계약의 내용은 투자계약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인발행자인 권도형 CEO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려면, 그가 코인 자체의 문제점을 인지하고도 이에 대한 주위의무를 위반하여 이번과 같은 사태를 야기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현재까지의 소식들을 정리하면, 법률분쟁시 권도형 CEO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것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으로 다투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