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퇴직연금 가입자입니다ㆍ그런데 고이율의 대출 변제를
안녕하세요ㆍ직장 퇴직연금 가입자 입니다ㆍ그런데 현재 고이율의 이자로 대출을 받아서 사용중인데요ㆍ이경우 퇴직연금을 중도해지해서 대출금을 상환 할수는 없는지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는 케이스에 고금리 대출 상환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택구입이나 중대한 질병 등으로 인한 급전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나뉘어 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은 주택구입, 의료비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연금 소득세 적용이 되기 때문에 부담이 덜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면 퇴직연금 중도해지시 세액공제 받은 원금, 운용수익에 대하여 16.5% 기타소득세 부과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합니다.
중도인출할 경우 손해와 이자손해중 어떤게 나을지 비교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중도해지 사유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마련, 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파산 선고 등이 있는데요. 단순히 대출금을 상환하는 목적으로는 퇴직연금 중도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재직중인 상황에서 퇴직연금은 중도해지가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조건에 따라 중도인출이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가령 무주택자의 생애 첫 주택구입이나,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 등의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특정한 조건을 확인하시고 그것이 아니라면 해지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으며, 해지시 세금이나 추가적인 불이익 등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중도인출이 허용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자금 또는 전세자금 마련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 또는 부상
파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따라서 고이율 대출 상환은 중도 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도인출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퇴직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도해지해서 고이율 대출 변제가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퇴직연금은 몇몇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지 인출이 됩니다.
그런데 대출 변제는 이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도인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