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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거미8

고귀한거미8

깜방에 있는 죄수들도 선거권이 있나요?

감옥에 수감되어있는 죄수들도 선거권이 있나요?

대통령 선거나 다른선거에도 투표할 자격이 있는건가요?

만약 한다면 감옥에서 투표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팔팔한흑로91

      팔팔한흑로91

      안녕하세요. 팔팔한흑로91입니다.

      1년 이상 징역이 확정된 사람이 아니면 거소투표로 합니다.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