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깜방에 있는 죄수들도 선거권이 있나요?
감옥에 수감되어있는 죄수들도 선거권이 있나요?
대통령 선거나 다른선거에도 투표할 자격이 있는건가요?
만약 한다면 감옥에서 투표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팔팔한흑로91입니다.
1년 이상 징역이 확정된 사람이 아니면 거소투표로 합니다.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