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광고(懸賞廣告)는 광고자(廣告者)가 어떠한 지시행위(指示行爲)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응모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675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면 어느 경우든 현상광고가 될 수 있고, 질문주신 경우에도 현상광고가 될 수 있겠습니다.
현상 광고란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응모자(應募者)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제675조)을 말합니다. 질의 내용의 예시도 현상광고로 볼 수 있고 대표적으로 방송 작가, 작품 공모 등이 대표적인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