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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나온 속보인데요. 재판관 6명이면 재판 불가' 헌법재판소법 효력 정지 라고 합니다.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현재는 재판관이 몇명인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시원한 답변
재판관 6명이면 재판 불가라는 헌법재판소법 효력 정지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7명 이상이어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관은 6명만 남게 되어 재판을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의 정족수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법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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