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bgm 저작권 관련(음원 구매 후 제 이름으로 등록)
크몽 같은 사이트에서 bgm 구매 후 저작권 등록을 하려 합니다. 목적은 저작권 수익인데요.
판매자에게 문의해보니 인접권(지식재산권)에 대해 곡당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고 합니다.
인접권(지식재산권) 양도 관련 어떤 서류를 받아야 제 이름으로 저작권 협회에 등록이 가능한 것인지
1이 가능하다면.. 지식재산권 양도 서류를 받아서, 음원대리중개업자를 통해 유튜브 뮤직, 멜론 등에 등록을 한 후 저작권협회에 등록하면 되는것인지
음원 저작권 개념이 없어서..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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