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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비단벌레2
고결한비단벌레2

온라인 결제에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자가 누군지 궁금해요.

간편계좌 결제해보니까 굉장히 참여자가 많더라고요.

결제할때보면

개인 > 은행 >pg사(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

판매중개사업자 > 판매업체 순으로 현금이 이동하는데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사면 입점한 사업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네이버가 발급해주고,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기프트카드로 충전 후 결제하면 앱 판매자가 국세청 지정번호로 임의발행하고 구매자 요청시 홈택스에서 직접등록할 수 있게 지원하는거같더라고요.

여기서 궁금한게, 알리같은데서 k베뉴(국내판매자 제품) 간편계좌결제로 물건사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면,

pg사(네이버,카카오)에다가 문의하라고 판매자들이 떠넘기는데요,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는 알리에 문의하라고 하고, 알리익스프레스는 판매자에게 문의하라고 서로 떠넘기더라고요.

중개사업자가 해외사업자라서 발행의무가 없는것도 알겠고,

판매자 입장에서도 소비자가 결제하고 구매확정을 눌러도 대금지급이 바로 안되니까 조금 발급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거같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역내거래라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구글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사례를 보면)이고, 결과적으로 재화를 판매자(국내사업자)와 구매자가 국내에서 재화를 주고받은거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도 되어야 할거같은데요,

찾아보니 해외오픈마켓으로 물건를 팔아 영세율로 찍히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자체는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해야한다는 해석도 있긴하더라고요.

위와같은 결제에서 거래당사자에게 발급 의무가 있는지, 의무자는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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