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 중기 1608년 선혜청이 설치되어 대동법이 실시되기 시작한 시기로 책에는 대동법이 광해군 시기에 실시되기 시작되었다고 하고만 있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광해군이 대동법을 앞서 추진했다는 서술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광해군 대의 경기 선혜법(京畿宣惠法)은 서울로 올리는 공물에 한해, 대동법의 형식으로 거두어들이는 경(京)대동이었다고 합니다. 경기선혜법은 후에 이원익이 이후 인조에게 말했듯이, '방납의 폐단을 제거하고 부역을 고르게 하려는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원익은 조선 후기, 경세론(經世論)의 원조인 율곡 이이 황해감사로 있을 당시 종사관으로 그 아래에서 실무를 담당하며 수미법(收米法)의 시행 경험이 있었고, 또한 지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사대동(私大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내어놓고 실시할 수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광해군이 처음 경기에 시행했을 시에는 선혜법(宣惠法)으로 지칭했으나, 이후 대동법(大同法)이 보편적인 지칭으로 바뀌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