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급여 계정 806, 808, 508, 510 문의
퇴직급여 계정 806, 808, 508, 510 문의드립니다.
각각의 계정은 어떨때 사용을 하는 건가요?
찾아보니 508번(제조원가)과 806번(판관비)은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시
510번(제조원가)과 808번(판관비)은 실제 퇴직급 지급시라고 나와서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DC형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DC형으로 은행에 불입을 하고, 일부는 계좌로 바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때 510번과 808번 계정을 사용하면 되는건가요?
저희는 결산시 별도로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해 놓은 금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정을 틀리게 입력한 경우 법인세 결산 시 어떤 큰 문제가 발생을 하나요?
예를 들어 808번으로 해야하는데, 판관비를 806번으로 하거나 510으로 해야하는데 508번으로 했을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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