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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나팔새109
통쾌한나팔새109

서로 다른 기업의 개인간 거래에서도 스마트 계약을 사용하나요?

스마트 계약은 개인간의 거래에서 신뢰를 보증해줄 수 있는 제 3의 보증기관 없이 거래가 가능토록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간의 거래가 아닌 기업간의 거래에서도 스마트 계약을 사용하나요? 정확히 말하자면, 서로 다른 기업의 개인간 거래에도 스마트 계약이 사용되나요?

예를 들어, A회사에서 고객1에 대한 지갑이 있고, B 회사에서도 고객1의 지갑이 있다고 가정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A회사의 지갑에서 B회사의 지갑으로 고객1이 정보를 전달한다고 했을 때, 이는 한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정보를 보내는 것이니 기업 간의 거래라고 보이는 동시에, 결론적으로 개인이 개인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니 개인간의 거래라고도 보여 상황이 애매해졌습니다.

이런 서로 다른 기업의 개인간 거래인 상황에서도 스마트 계약을 쓸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쑥한호랑나비4
      말쑥한호랑나비4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서로 다른 기업의 개인간 거래에 스마트컨트랙트가 이용되는지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먼저, 스마트컨트랙트가 지원되는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말씀은 기업에서 고객의 데이터를 관리하여 기업간의 데이터 교환을 주고하 할 때에는 인터체인을 필요로 합니다.

      서로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회사의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 두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결합할 수있어야 합니다. 이를 인터체인이라고 하는데 인터체인은 다른 블록체인을 서로 연결하는 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의 확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 네트워크에 사이드 체인을 두는 것과는 달리, 서로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블록체인 확장성을 넓히는 데에도 좋으며, 독립된 블록체인끼리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며, 각 블록체인끼리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개인과 개인사이에 발생하는 거래를 회사와 회사 사이에 발생하는 거래로 바꾼 것 뿐입니다. 따라서 가능할 것 입니다. 하지만 해당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두 회사가 동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회사가 만든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슈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어찌되었던, 개인간의 거래에서 회사간의 거래로 바뀐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p2p 거래이므로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상황속에서는 블록체인상에서

      개인과 기업을 이분법적으로 볼 필요가 크게 없습니다.

      충분히 스마트 계약 활용이 가능하며 계약당시에 크게 작용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