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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발랄한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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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영화 촬영한 친구에게 초상권 침해로 고소

친구랑 같이 영화를 찍기로 하여 주연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의 불화로 영상에서 제가 절 가려달라 모자이크 처리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별도의 계약서 없이 페이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무단으로 영상을 사용하였을 경우 고소가 가능한거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가한베짱이251

    한가한베짱이251

    무단으로 영상을 사용한 경우 초상권 침해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일반인들이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 받기 어렵습니다. 질문을 다시 작성한 후 아래 토픽을 영화애니로 하지 마시고 별도창 맨밑 직접선택 클릭 후 전문가 좌측 법률 클릭 후 오른쪽 기타상담으로 하시면 전문가님들이 상세하게 알려주십니다.

  • 이 경우 영상 무단 사용은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어요.

    계약서 없이 페이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영상에 나온 모습이 명확히 드러나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어요.

    특히 모자이크 요청을 했는데도 무시했다면 더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고소 가능성은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지니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겠어요.

  • 초상권침해는 민사의 대상이고 형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초상권 침해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한데요,

    그렇개 보이지는 않습니다.

    민사로 가셔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