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
같이 영화 촬영한 친구에게 초상권 침해로 고소
친구랑 같이 영화를 찍기로 하여 주연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의 불화로 영상에서 제가 절 가려달라 모자이크 처리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별도의 계약서 없이 페이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무단으로 영상을 사용하였을 경우 고소가 가능한거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무단으로 영상을 사용한 경우 초상권 침해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일반인들이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 받기 어렵습니다. 질문을 다시 작성한 후 아래 토픽을 영화애니로 하지 마시고 별도창 맨밑 직접선택 클릭 후 전문가 좌측 법률 클릭 후 오른쪽 기타상담으로 하시면 전문가님들이 상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이 경우 영상 무단 사용은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어요.
계약서 없이 페이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영상에 나온 모습이 명확히 드러나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어요.
특히 모자이크 요청을 했는데도 무시했다면 더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고소 가능성은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지니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겠어요.
초상권침해는 민사의 대상이고 형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초상권 침해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한데요,
그렇개 보이지는 않습니다.
민사로 가셔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