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경기 청년 복지 포인트 질문 드립니다.

회사가 중견기업인데 용역 회사 입니다.

회사 본사는 서울이고 실제 근무지는 경기도 입니다.

제출 목록에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용역회사 사업자 등록증 사본인지 / 근무하고 있는 건물의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인지 궁금하네요

회사에다가 달라고 하면 그냥 주는건지 이런걸 한번도 안해봐서 잘 모르겟네요 .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출 목록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는 대체로 근무하는 용역회사의 사업장등록증 사본을 의미합니다 이는 회사 본사가 서울에 있더라도 실제 근무지가 경기도인 상황과는 무관합니다 용역회사에 요청하면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요청하세요

  • 용역 회사라면 업체에 파견하는 회사라는 것이겠군요. 제가 그런 식으로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근무처라고 하는 것은 근무하는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인데요. 근무하고 있는 건물의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입니다. 제가 알기로 용역업체에서 회사에 파견가서 일을 할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 용역업체에 임금을 지급해서 용역업체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용역업체 소속으로 임금을 주지만 막상 해당 근로자는 용역업체로 출근하는 것이 아닌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로 출근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출근하고 있는 업체인 근무하고 있는 건물의 사업체인 근무지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