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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알콜이라고 말해놓고 거기에 조금이라고 알콜이 듣어 잇다면 무알콜이 아니지 않나요 그런것 허위광고? 같은게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까칠한호저172
안녕하세요. 까칠한호저172입니다.
한국에서는 알코올1% 이하의 경우
무알콜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질문자께서 생각하시는 관점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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