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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미소띠는홍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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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미만지게차 2종보통면허일때 면허증발급받는법

친구가3톤미만지게차를 따려하는데 면허가2종보통이라 교육이수후에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발급받으려면1종보통 면허증이필요하는데 어떻게해야되나요 1종신거만받으면되나요 1종보통을취득해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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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대삼 지게차운전기능사입니다.

    3톤미만 지게차는1종보통 면허가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지게차운전기능사입니다.

    합격 후 지게차 운전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면 법적으로 허용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신분증, 사진, 교육 수료증 (교육 기관에서 발급)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