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금지법으로 현직 교사, 특히 담임이나 교과 수업을 맡은 선생님에게 개별적으로 선물을 주는 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학생이 직접 쓴 감사 카드나 손편지 등, 카네이션을 전체 학생이 공개적으로 드리는 경우 그리고 졸업 후 연락이 끊겼던 은사님께 드리는 5만 원 이하의 소액 선물등은 가능 하다고 합니다. 3만원 기프트콘도 현재 담임 선생님에게는 안되고 과거 스승님에게는 가능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프티콘도 금품 답례에 해당이 되는 것 같네요 질문자님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요즘은 공직자 청탁금지법이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학부모님한테 선물 받는 게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냥 감사한 마음을 담은 카톡이나 문자 한통 보내시는게 더 낫다고 봅니다 아이들이 직접 쓴 카드나 편지가 더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