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스승의 날이라 답례 같은거 하지 말라고 학교에서

내일 스승의 날이라 학교에서 답례등 하지 말라고 카톡왔던데 돌봄 선생님 기프티콘도 전혀 안될까요 3만원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청탁 금지법으로 현직 교사, 특히 담임이나 교과 수업을 맡은 선생님에게 개별적으로 선물을 주는 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학생이 직접 쓴 감사 카드나 손편지 등, 카네이션을 전체 학생이 공개적으로 드리는 경우 그리고 졸업 후 연락이 끊겼던 은사님께 드리는 5만 원 이하의 소액 선물등은 가능 하다고 합니다. 3만원 기프트콘도 현재 담임 선생님에게는 안되고 과거 스승님에게는 가능 할 것 같습니다.


  • 아무래도 기프티콘도 금품 답례에 해당이 되는 것 같네요 질문자님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요즘은 공직자 청탁금지법이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학부모님한테 선물 받는 게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냥 감사한 마음을 담은 카톡이나 문자 한통 보내시는게 더 낫다고 봅니다 아이들이 직접 쓴 카드나 편지가 더 좋을 것 같아요.

  • 스승의 날에 쓰디 쓴 커피한잔도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들

    일부는 자기는 괜찮다고 법을

    무시한 사례를 보면, 열불이 나요.

    내로남불하는 사람들.....

    법앞에서는 모두가 지켜야 할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 스승의 날이라는 것에 선물을 바라진 않습니다. 다만 학생들의 열정적인 태도, 공부를 열심히하는 모습, 선생님께 공손한 자세 등이 있따면 그것 자체로 선물일 것이라 생각해요. 따라서 내일 선물보다는 감사합니다. 라는 언어 한마디가 더욱 도움이 되실것이라 생각합니다.

  • 학교에서 하지말라고 할 정도면 굳이 하지않아도 될거같습니다 그런걸로 선생님이 서운해하시지도 않을거같고요 요즘법이 좀 그래서 조심하는게 좋을거같아요

  • 안녕하세요^^ 한가로운 오후입니다.

    스승에 날에 선생님에게 선물을 하는건 다 불법이에요

    예전에는 선물도 주고했지만 세상이 변해서 이제는 안됩니다^^;;

  • 학교에서 답례를 하지 말라고 안내했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기프티콘도 보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한 마음은 편지나 말로 전해도 충분합니다.

  • 요즘은 사소한 답례도 금품수수니 뭐니 해서 구설에 오를수가 있으니까 조심스러운거죠! 가장 좃믄 선물은 손편지라고 여겨디네요! 정성들여 마음과 감사의 포시로 말입니다~~

  • 스승의날 선생님에게는 일체의 선물을 하면 안됩니다. 이해관계인이라고 하면 커피한잔도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기때문입니다. 받는 선생님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기때문에 안주고 안받는게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