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저희친구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8.9.10.11월 밀렸는데요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8.9.10.11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음달에 월급 받으면 국민연금 8월, 건강보험 8월달 내려고 하는데
여유가 되면 국민연금 9월,건강보험9월달 이렇게 8,9월달꺼 낼꺼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내게 되면 압류는 안되는거지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구요
저도 잘 몰라서 여기에 글 올리는데요
괜찮은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8, 9, 10, 11월에 밀린 상태라면, 미납된 기간의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밀린 월의 보험료를 차례로 납부한다고 해서 압류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연체가 된 보험료는 그 순서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즉, 8월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8월과 9월의 보험료를 먼저 납부하고, 여유가 되면 10월과 11월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밀린 보험료를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 납부나 납부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체납 사유와 상황을 설명하고, 분할 납부를 요청하면 압류 조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지금 바로 8월과 9월의 밀린 보험료를 먼저 납부하고, 여유가 생기면 10월, 11월 보험료도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세요.
또한 체납으로 인한 압류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차피 낼 거라면 그냥 빨리 내고 치우는 게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분할로 납부가 가능한걸로 압니다
그러니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각각 전화해서 분할 신청 하시면 될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분할신청을 해주실거예요
어쩌다가 밀리신거예요
많이 어려우신건가봐요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렵긴 하지만 일을 하고 계신데 직장을 다니고 계신데 어떻게 밀리고 계신건지 직장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신가보네요
일반인이신건보면 밀리실수도 있겠네요
그럼 당연히 분할 신청이 가능하실거예요
힘드시겠지만 건강보험은 꼭 되살리시길 바래요
아프면 건강보험은 있어야 병원은 가니까요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아무래도 보통 그정도 밀리게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납부상환에 따른 부분을 관련 연금공단과 건강공단에 직접 연락해서 그부분에 대해 물어보시는것이 가장 좋을거라 보며 단순히 몇달 미룬다해서 압류를 건다기보단 장기간으로 미루게 된다면 실제로 압류가 될 가능성도 있기에 가급적이면 관련된 부분은 빨리 해결하는쪽이 좋지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엄청 국가에서 예민하게 보는 문제랍니다ㅠㅠ세금이 부족한 상황이라.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밀린 상태에서 압류를 피하려면 먼저 체납된 금액을 가능한 빨리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밀린 기간이 8, 9, 10, 11월이라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8월과 9월분을 납부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일부를 납부한다고 해서 바로 압류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체납금액이 계속해서 남아 있으면 연체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거나, 장기적으로는 압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일정 기간 체납되면 보험공단에서 독촉이나 경고를 받고, 나중에 강제 집행(압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압류를 피하려면, 우선 체납된 금액을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부라도 납부하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독촉이나 압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분이 납부할 예정인 8월과 9월분을 내더라도, 남은 10월과 11월분도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거나, 상담을 통해 더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