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의료비 지원 회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만약 입원기간 중 병원비가 400만 원 이상 나왔고 조건이 충족되어 300만 원을 지원 받았다고 해볼게요. 이 입원기간 중 조직검사를 통해 암진단을 받았는데 보험사에서 암진단시 1000만 원을 받는 계약이 있어 이 1000만 원을 받게 되는 상황이고 긴급의료비 금융재산 기준이 2인 가구라고 한다면 990만 원 정도 되는데 기존 금융재산과 진단금 1000만 원을 합하게 되면 2인 가구 금융재산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긴급의료비 지원금 300만 원은 회수처리가 되는 것인가요? 만약 퇴원 후 암진담금을 청구를 하여도 금융재산 기준을 초과하여 회수처리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긴급의료비 지원 회수는 민간보험금은 중복수급 방지를 위해 전액 공제되는데요. 즉 보험금 수령 예정이거나 수령한 경우에 해당 금액은 지원금 산정 시 제외되구요. 이미 지원받은 금액이 과닿게 책정된 경우 회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긴급의료비 지원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요. 2인 가구 기준 금융재산이 990만원이라면 암진단금 1000만원 수령 후 총 금융재산이 기준을 초과하게 되구요. 지원금 지급 이후라도 기준 초과가 확인되면 회수될 수 있는데요. 퇴원 후 보험금 수령이라도 신청 당시 보험금 수령 예정이었거나 계약이 존재했다면 공제 대상이구요. 퇴원 후 보험금 수령이라도 신청서에 보험금 수령 예정 내역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누락한 경우 중복수급으로 간주되어 회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 수령 여부와 시점, 신청서 기재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일단 국민여금공단에 정확한 상황을 설명하시고 개별 심사 기준 확인을 하시고요. 보험금 수령 예정 내역은 반드시 신청서에 기재해야 하고요. 수령 시점과 계약 존재 여부가 회수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