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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파워풀한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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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행자 캠핑카로 한국 입국시 절차

벨기에 국적부부가 캠핑카로 세계여행 중인데 11월 중 중국에서 인천으로 한국에 입국예정입니다. 이때 캠핑카의

일시적인 수입에 관하여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세월낚시꾼

    세월낚시꾼

    캠핑카 일시수입의경우 관세청에서 ATA까르네나 일시수입허가를 받으셔야겠습니다 벨기에분들이라면 출국전에 벨기에 상공회의소에서 ATA까르네를 발급받아오시는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글고 입국시 인천항 세관에서 신고하시면서 여권과 차량등록증 보험증서 운전면허증국제면허증까지 준비하셔야겠고 캠핑카안에 반입금지품목이 있는지도 미리 확인해보셔야겠습니다 일시수입기간은 보통 1년정도로 허용되는데 한국에서 체류기간이 얼마나 될지에 따라 달라질수도있으니 미리 관세청이나 인천세관에 문의해보시는게 확실할듯합니다

  • 벨기에 국적 부부가 캠핑카로 한국에 입국하려면 '자동차 일시수입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특히 중국에서 페리 등을 이용해 캠핑카를 실어오는 경우, 한국 도착 항구의 세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통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서류는 'ATA 까르네(Carnet)'이며, 이를 발급받으면 복잡한 통관 서류 제출과 보증금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할 경우, 벨기에 상공회의소나 한국 관세청(해외이사화물 통관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최신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1. 벨기에 상공회의소에서 ATA 까르네 발급

    2. 한국 도착 전 국내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3. 인천항 세관에서 ATA 까르네 등 관련 서류 제출 및 일시수입 신고

    4. 한국 체류 기간 동안 운행 후 1년 이내에 재수출 

    1. 도착 후 차량 통관신고

      • 인천세관에 일시수입 신고서 제출

      • CPD 또는 보증금 방식 중 선택

      • 서류 검토 후 임시번호판 발급 허가서 수령

    2. 검사 및 등록

      • 한국교통안전공단(TS) 차량검사센터에서 안전검사 실시

      • 통과 시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번호판 발급

      • 기간: 보통 6개월~1년(연장 가능)

    3. 보험 가입

      • 한국 내 주행 전 반드시 국내 자동차보험 가입 필요

      •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주요 보험사에서 단기 외국인용 보험 가능

  • 외국인이 캠핑카로 한국에 입국하려면, 일시수입통관(Temporary Importation)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절차는 차량을 일정 기간 한국에 들여와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로, 세금 없이 한시적으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 및 비자

    차량 등록증

    국제운전면허증

    국제자동차보험 증명서(한국 내 주행용)

    입국 시 인천세관에서 ‘일시수입 차량 신고서’ 를 작성해야 하며, 체류 기간 내 출국 시 반드시 차량도 반출해야 합니다.

    체류 기간을 초과하면 세금 부과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