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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황여새95
고운황여새95

안녕하세요? 보험금지급에 대해 문의

가족이 재직해있는 병원에 부모님이 진료후에 감면금액이 있는데 보험금청구에 빠져있어요

재직증명서도 같이 보냈는데

회사마다 다른지 까다로운회사가 있습니다 이런게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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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재직자 본인은 근로소득에 포함)

    •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이 2016년 기준 이전 약관인지 이후 약관인지

      확인하시고 가족이 재직해있는 병원 감면액이

      직원분 연말정산에 소득으로 잡힌다고 하면 감면액

      보상 가능하니 병원 확인 후 보험사 통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성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 사진을 하나 첨부해 드릴께요~

      보통 실손의료비 약관을 보시면 요리가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부분은

      제외하고 계산해서 보상됩니다 ㅠㅠ

      1세대 실손의료비가 아니라면 2~4세대 실손의료비 모두 동일 할거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부모님이 가입하신 실손보험 약관을 참고해주세요 ^^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보상금은 실제로 낸 병원비를 기본으로 보장합니다. 감면된 병원비는 보장받으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