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이나 검찰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예전보다 암호화폐 관련 문제가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도 같은 문제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방치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혹시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이런 암호화폐 범죄 또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굼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올해 3월에 대검찰청은 '가상화폐 주소 조회 시스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우선 대검찰청이 도입하게 될 주소 조회 시스템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암호화폐를 이용한 각종 범죄 수익의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암호화폐 주소를 조회하여 '거래소를 식별'할 수 있는 조회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각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 지갑 주소 목록을 데이터 베이스로 만듦으로써 검찰이 필요할 때 적법한 절차를 거쳐 암호화폐 지갑 주소를 조회하여 어느 거래소 지갑인지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거래소에 해당 지갑 주소의 주인에 대한 개인 정보를 적법하게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암호화폐 지갑 주소가 개인정보이냐 아니냐하는 문제가 있지만 본인이 소유한 암호화폐 지갑이 범죄 수익과 관련이 없고 범죄 행위와 관련이 없다면 암호화폐 지갑 주소에 대한 정보가 검찰에 제공되더라도, 지갑의 주인인 나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함부로 조회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제도는 암호화폐 범죄 수사를 위한 것이지 예방책이 아니지 않으냐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 수익을 국내 거래소를 통해 세탁하고 현금화를 하게 된다고 할 때, 검찰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모든 지갑 주소를 적법하게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 수사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진다면 범죄나 피해 예방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법무부는 그동안 서민 다중피해 범죄대응 TF팀을 구성하여 암호화폐에 대한

      불특정 다수에게 가상통화 투자,사기,다단계,유사수신범죄등

      투자자들에게 투자유치를 하여 불이행을 하였을경우도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적발하여 처벌한 근거판례등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우리나라에선 도박이나 유사수신으로 간주

      하고 있어 관련법으로 처벌이 됩니다.

      그동안 각종 가상화폐 관련된 법적 판례가 많이 있으니 검색하셔서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검찰,경찰,법무부등 정부는 이미 가상화폐에 대한 범죄예방을 하고저

      tf팀은 구성된 상태입니다.

      최근 2년동안 가상화폐에 대한 사기로 2조원이상의 피혜사례가 커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시다면 사이버 수사대나 검찰등에 의뢰하시기

      바랍닏.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이나 검찰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최근 3월 대검찰청 사이버 수사과에서 한국 블록체인 협회에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사기 유사수신등의 가상화폐관련 범죄 수사를 위해 한국 블록체인 협회에 가상화폐 주소 조회 시스템 개발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위에 보이는 내용이 대검찰청에서 보낸 협조 공문입니다.

      주소조회시스템은 말그대로 은행의 금융실명제 처럼 지갑주소에 실명제를 부여 하라는 것인데 실제로 거래소에 모든 지갑주소에는 실명적용을 할수있고 거래소 지갑 주소로 입출금되는 내역은 모두 확인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