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대납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A : 브랜드사
B : 본사
C : 투자사
A의 브랜드 공급에 대한 계약은 A와 B가 체결 함.
B의 계약권한으로 물건을 매입하여 플랫폼 판매 진행 예정
B의 물품대를 C측에서 부담하기로 하여, C측에서 A측으로 직접 물품대 납부
<예시>
투자자 1000 물품대금 입금 -> 브랜드사 1000 매입계산서 본사로발행 -> 본사 물품대금 없이 계산서 확인
이때 본사는 물품대금에 대한 회계처리와 브랜드사의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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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는 재고매입에 대해서 실제로 지불한 금액이 없으므로 잡이익으로 처리하시고, 실제로 재고가 판매될 경우 매출과 매출원가를 인식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