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출받은 금액이 부채로 인식이 안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아기 낳고 신생아 특례대출(전세)를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사후자산심사에서 부적격나왔는데요.
2년 전에 배우자의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대출을 받았었습니다.
1억인데요.. 이자와 원금을 동시에 갚고 있고 급여에서 공제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하고 있고,
대출을 받을 때 대출명목이 주택자금대출이었습니다.
기금e든든에서 초과한 금액은 4천만원정도입니다.
이의신청을 잔금확인서를 사내에서 발급받아 '공공기관 및 공제회 등'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오늘 기금e든든에서 전화가 왔는데, 회사가 공공기관이 아니며 회사대출은 금융대출이 아니기때문에 부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 생각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공의 성격이고, 대출받을 때 주택자금명목으로 받았기 때문에
부채로 인식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을 까요? 도와주세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위와 같은 경우 해당 기관의 해석이 절대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대출이 부채로 인식되지 않는 이유는 회사 대출이 금융기관 대출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부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공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성격과 대출 목적을 명확히 설명하는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