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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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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세금공제는공제시3.3%만공제하는것이 맞나요?

제가 본의아니게 프리랜서로 평소친분이있던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있는데 저의 인센티브에서 3.3%를 제하고 또한 10%를 제한 원래 제가받을 금액에서13.3%를 제하고나서 회사 사모님이 돈을 입금하시는데 원래3.3%로만 공제해야하는것이 아닌가요

따지기도 난감해서 말을 않하고있는데 이계산법이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에게 용역료를 지급할때 3.3%만 원천징수하게 되는것이고 10%는 법적으로 징수할 근거는 없는것입니다

      부당하게 공제되는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