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경기에서 일어날 상황인 파울볼에 맞거나 하는 등의 상황에서는 보상의무가 없죠.
그러나 3월 29일 창원의 사고의 경우는 시설을 관리하는 창원시설공단이든 구단이든 엄연히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이니 치료비, 위자료, 휴업 손해 등 전액을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 배상을 하는 주체는 그들끼리 가려야 하는 것이고 어쩻든 전액 보상에 +@까지도 해줘야 합니다.
더구나 이번 사고는 부상이 아니라 1명은 사망한 사망사고입니다.
민사적 으로 배상도 해야함은 물론이고 관리 주체의 형사처벌까지도 이뤄져야 할 사고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까지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