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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 구조물에 다치게되면 보상은 어떻게받죠?

이번에 nc구장에서 야구 관람을 하던 관객이 구조물이 부서져 떨어져서 맞고 크게 다친경우가생겼는데요 이런경우 구단에서 보상전액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야구 경기에서 일어날 상황인 파울볼에 맞거나 하는 등의 상황에서는 보상의무가 없죠.

    그러나 3월 29일 창원의 사고의 경우는 시설을 관리하는 창원시설공단이든 구단이든 엄연히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이니 치료비, 위자료, 휴업 손해 등 전액을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 배상을 하는 주체는 그들끼리 가려야 하는 것이고 어쩻든 전액 보상에 +@까지도 해줘야 합니다.

    더구나 이번 사고는 부상이 아니라 1명은 사망한 사망사고입니다.

    민사적 으로 배상도 해야함은 물론이고 관리 주체의 형사처벌까지도 이뤄져야 할 사고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까지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야구장 구조물 사고로 인한 보상 절차는 아마도 구단과 해당 체육 시설 업자가 부담을 해야 할듯 싶네요. 체육시설의 경우 모두 의무적으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금과 위로금이 지급될거라 생각합니다.

  • 글쎄요~야구장 구조물이 떨어쳐 이런 불미스러운일이 생겼네요 ~ 야구협회와 그지역 창원시와 보상을 해줘야되지않나싶네요~~

  • 구단이 아니라 책임자는 창원시설공단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 시설공단의 주체인 창원시에서모든 보상을 하는것이 맞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