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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nc구장에서 야구 관람을 하던 관객이 구조물이 부서져 떨어져서 맞고 크게 다친경우가생겼는데요 이런경우 구단에서 보상전액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균형잡힌영양설계
야구 경기에서 일어날 상황인 파울볼에 맞거나 하는 등의 상황에서는 보상의무가 없죠.
그러나 3월 29일 창원의 사고의 경우는 시설을 관리하는 창원시설공단이든 구단이든 엄연히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이니 치료비, 위자료, 휴업 손해 등 전액을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 배상을 하는 주체는 그들끼리 가려야 하는 것이고 어쩻든 전액 보상에 +@까지도 해줘야 합니다.
더구나 이번 사고는 부상이 아니라 1명은 사망한 사망사고입니다.
민사적 으로 배상도 해야함은 물론이고 관리 주체의 형사처벌까지도 이뤄져야 할 사고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까지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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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
야구장 구조물 사고로 인한 보상 절차는 아마도 구단과 해당 체육 시설 업자가 부담을 해야 할듯 싶네요. 체육시설의 경우 모두 의무적으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금과 위로금이 지급될거라 생각합니다.
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글쎄요~야구장 구조물이 떨어쳐 이런 불미스러운일이 생겼네요 ~ 야구협회와 그지역 창원시와 보상을 해줘야되지않나싶네요~~
희망풍차
구단이 아니라 책임자는 창원시설공단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 시설공단의 주체인 창원시에서모든 보상을 하는것이 맞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