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기부금이라는 용어는 무슨의미인것인가요?

신문을 보다보니 기사에서 의제기부금이라는 용어가 있는것같던데요, 기부금이랑도 관련이 있을것 같구요, 그런데 의제기부금이라는 용어는 무슨의미인것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의제기부금은 실제로 돈을 기부하지 않아도 세법상 기부한 것으로 ‘간주’해 주는 금액을 말해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 법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면 세금 계산할 때

    기부금처럼 인정해 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진짜 기부금이랑 연결돼 있지만,

    현실에서 기부 행위가 없더라도 기부금으로 처리해 준다는 뜻이에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의제기부금은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높게 매입해 실질적 증여로

    인정되는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제도 입니다.

  • 세법에서 어떤 재화를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상대에게 싸게 주거나, 무상으로 주는 경우

    그걸 *“기부한 것으로 본다(의제한다)”*고 규정한 금액이야.

    그래서 그 금액을 기부금으로 인정해주고 세액공제 혜택을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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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로 쉽게 설명해줄게

    ✔️ 예시 1) 물건을 아주 싸게 팔았을 때

    정상가는 10만 원인데 3만 원에 줬다?

    → 차액 7만 원을 “기부한 것으로 본다” → 의제기부금

    ✔️ 예시 2) 물건을 무료 제공

    무료로 물건 제공 = 기부한 것

    → 해당 물건의 ‘시가’를 의제기부금으로 인정

    ✔️ 예시 3) 회사가 재고 물품을 복지기관에 무상으로 제공

    → 그 재고의 가격 = 의제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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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제기부금의 핵심

    실제로 기부금 납부를 하지 않아도

    법적 요건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기부금'으로 계산해주는 금액

    세금 신고할 때 기부금 공제 적용받을 수 있음

  • 의제기부금은 

    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와 거래할 때 자산이나 용역을 시가보다 현저히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실질적으로 타인에게 증여한 효과가 발생했을 때 적용하는 것으로 실제 기부를 한 것은 아니지만 세법 상으로 기부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 기부금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적용 범위는 시세의 플마 30% 범위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면 기부금으로 의제해서 세무 처리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