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서 어떤 재화를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상대에게 싸게 주거나, 무상으로 주는 경우
그걸 *“기부한 것으로 본다(의제한다)”*고 규정한 금액이야.
그래서 그 금액을 기부금으로 인정해주고 세액공제 혜택을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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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로 쉽게 설명해줄게
✔️ 예시 1) 물건을 아주 싸게 팔았을 때
정상가는 10만 원인데 3만 원에 줬다?
→ 차액 7만 원을 “기부한 것으로 본다” → 의제기부금
✔️ 예시 2) 물건을 무료 제공
무료로 물건 제공 = 기부한 것
→ 해당 물건의 ‘시가’를 의제기부금으로 인정
✔️ 예시 3) 회사가 재고 물품을 복지기관에 무상으로 제공
→ 그 재고의 가격 = 의제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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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제기부금의 핵심
실제로 기부금 납부를 하지 않아도
법적 요건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기부금'으로 계산해주는 금액
세금 신고할 때 기부금 공제 적용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