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리밋이 법적 안전장치랍니다.
이제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안전을 위해 속도제한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25km로 정해져있지요
근데 시마노 전기자전거의 리밋을 임의로 조정하면 제품 보증이 무효가 되고
심각한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죠,,
더구나 리밋을 해제하면 배터리 소모도 빨라지고 모터에도 무리가 많이 가서 수명이 짧아진답니다
전기자전거는 페달을 밟아 주행하는 보조동력 수단이라
25km/h 이상에서는 일반자전거처럼 페달링으로 속도를 내시면 됩니다
법적 문제도 있어서 리밋 해제는 추천드리지 않구요
안전한 주행을 위해서는 현재 설정된 속도제한을 그대로 유지하시는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