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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사무실 월임대료에 포함이었다가 별도로 변경도 가능한가요?

사무실에서 두층을 사용중인데 엘레베이터를 사용도 안하는데 월임대료에 관리비 포함(관리비 금액이 안나와있음)이었다가 관리비 별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가능한가요?

그리고 엘레베이터라든지 건물 관리를 해주는거는 없는거 같은데... 혹시 뭐 따로 줄이거나 하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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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 월차임과관리비는 구분하여 별도로 하는게 통상적이라 할 것입니다. 임차료는 갱신계약을 할 때에 5% 증액의 한도가 있고, 관리비는 원래 사용량 등으로 실비정산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관리비문제는 법의 규정에 없는 건이므로 오로지 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내용을 이미대로 임대인이 변경할수없습니다.

      임차인과 협의되어야 하는상황입니다. 조율잘해보세용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궁극적으로 월세를 계약기간중에 올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가격인상이라면 받아드리면서 조율하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이 관리비를 계약기간 중에 올리는 것은 결국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명분을 세워서 관리비를 올리면 결국 조삼모사입니다.

      서로 갈등하는 것보다 이야기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결국에 좋더라고요

      꼭 법을 기준으로 시시비비 가리면 서로 힘들어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