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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산양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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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시 양도소득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최근 미국주식에 투자중입니다.

투자를 하다보니 시세차익으로 250만원이 넘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궁금한건 12월 증시 마감쯤해서 시세차익 250만원 미만으로 매도하고 바로 다시 매수하면 양도소득세 미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아하 전문가님의 장성스런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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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시세차익이라는 기준입니다

    • 따라서 매도 하고 매수를 하면 시세차익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 즉 다시 매수하고 매수한 것을 손해보며 매도하면 대상을 회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한 해를 기준으로 250만원의 수익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12월 말일까지 발생한 수익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12월 말일까지 매도하여 250만원을 수익을 냈고,

    12월 말일에 새롭게 무언가를 매수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를 추가 매도하여 또 추가 수익을 냈다면 세금이 부과될 순 있으니, 한 해를 넘겨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국 증시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장부상의 수익이 250만원을 넘으셔도 매도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게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미국 주식에서 양도소득세를 피하시고자 한다면 소득이 250만원 이하로 되게 맞추셔서 매도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12월 말에 시세차익 250만원 미만으로 매도하신 이후에 다시 매수한다면 이에 따라서 세금을 내실 필요는 없으며 위와 같은 경우 절세 등으로 인하여 많이들 해당 방법을 활용하시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간 이익과 손실의 합이 250만원 아래라면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손실중인 종목을 처분하여 양도차손이 발생시키고 다시 매수한다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주식의 시세차익이 250만원을 넘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12월 증시 마감 전에 시세차익이 250만원 미만일 때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면 해당 시점의 시세차익이 250만원 미만이니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절세 방법인지는 세무사에게 꼭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맞습니다. 매년 2500000원까지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수익이 크지 않으신 분들은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250만원 아래로 맞춰서 수년간 나눠서 양도세를 면제 받을려고 말씀하신 작업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그러면 양도소득세 없습니다. 해당 년도에 250만원 이상 벌었냐 마냐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한 주식이 300만원 벌었고, 다른 주식 -60만원 잃었다면 이것도 합산 250만원미만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 거주자가 미국 주식 투자에서 시세차익을 얻을 경우, 250만원 이상의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연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총 차익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질문하신 내용처럼 12월 말에 시세차익이 250만원 미만인 상태로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여 연말에 차익을 줄이는 방법은 단기적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질문하신내용이 맏습니다. 양도소득세 기준은 연간 이익과 손실의 합이므로 이번연도 이익을 일부실행하고 다음연도 실행하는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