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 학습목적의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으로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오늘 가방에 넣어둔 태블릿을 선생님이 보고 압수해가셨습니다. 그때까진 사용한 적이 없었고 선생님이 학교에 왜 태블릿을 갖고오냐며 압수당했는데, 저는 학습 목적(노트 필기)로 갖고 온것이였습니다. 물론 핸드폰을 아침조례에 걷어가는 학교라 태블릿을 가져가도 될지 의문이였습니다. 하지만 소지만으로 압수당하고 선도까지 올라가는건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간단히 기사를 찾아본 결과, 26년 3월부터 전면금지이고 현재까진 학습목표로 사용가능한것 같은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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