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난 창작물은 아무나 사용 가능한가요?
음악이나 책 영상같은것들의 저작권이 보호 기간이 지나면 그 창작물은 아무나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또 다른 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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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인 저작자사후 70년이 경과한 저작물은 원칙적으로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저작인격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등의 이용은 저작인격권 침해문제를 발생시킬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