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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물개123
현재 제가 세대주로 있는 상황에
소득, 재산 없으신 할머니를 세대원으로 편입 시키면
이후에 있을 생애최초 특별공급 단독세대 아닌자가 되어
84m2 청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편입시킨 바로다음날 청약을 진행해도되는건지 혹은
1년? 이후 에 인정이되는건지도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의 요건은 변함이 없기때문에 할머니가 무주택자이면 현재상황에서 바뀌는것은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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