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중고거래에서 사기를 당하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중고거래로 전자피아노를 구입했습니다.
거의 새거라고 해서 믿고 직접 가서 가져왔는데
기능이 몇 가지가 작동을 안하더라고요
판매자가 본인이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라면서
제조사에 as를 맡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악기라서 as 맡기기도 번거롭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판매자가 확인하지 않고 판매를 하고나서
이상이 생긴 부분을 저희한테 처리하라고 하는게 말이 되나요?
판매자가 처리할 부분 같은데
일하느라 바뻐서 본인은 시간이 없다고 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탁깝게도물건판매 이후하자에대해서는 구매가자 책임을지는것이 맞습니딘
다만 구매전 판매가자 하자있는부분에대해서고의로숨기거나 감춘이력이있다면 그거래는 올바르지못할수있습니다 이경우 거래를한 내용(증빙할수있는)을 수집하여 인근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할수있습니다 단 구체적으로 확인이되는 증거자료가없을시는 신고가 바로 기각될수있습니다